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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제목을 넣어주세요.
제목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 _ 광고 문자 발송시 꼭 표시 요망
번호 2943 날짜 2023-03-23
내용
(광고) 전송자명칭, 연락처, 무료수신거부
         꼭 표기하여 광고문자 발송

**광고메시지 표기 없이 문자 발송시 바로 ID 중지 됩니다.**


-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의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래 표기의무 조항은 광고메시지에 반드시 테스트로 넣어야하며, 
  이미지로 넣으면 안됩니다.
  (광고) 전송자 명칭, 연락처, 무료수신거부

- 아래-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문에 (광고) (표시
    -반드시 (광고)로 표시해야 함
   -(광/고)(광 고)(광.고)('광고"),[광고],(광고대출)등의 변칙표기 금지

2.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표시
   - 전송자의 명칭 : 전송자의 식별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연락처 : 발신(회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가입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8"로 표기
   -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료수신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본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 문자 이용에 표기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고하여 문자 이용당부 합니다.

 문자 이용관련 문의(02-717-7335, 010-9787-1189)

 goSMS고객지원팀 일동